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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2고단2336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C는 경기 시흥시 D건물 16동 1633호에서 8,000 리터 용기 1개, 연료펌프 3개, 연결호스, 계량저울 3개, 공기압축기 2개 등을 준비하여 가짜석유 제조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가짜석유 제조장에서 일당 7만 원을 받고 가짜석유 제조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2. 10. 6.경 위 D건물 16동 1633호 제조장에서, C는 솔벤트 15드럼(3,000리터), 톨루엔 6드럼(1,200리터), 메탄올 9드럼(1,800리터)을 준비하여 놓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위 제조장 내 8,000리터 용기에 넣은 다음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6,000리터를 제조하고, 이를 불상의 구매자가 제공하는 탑차 내 20리터 용기에 나누어 담은 다음 그 탑차를 지정된 장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20리터 1통당 24,000원씩 위 가짜석유제품 6,000리터 7,2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는 2012. 10. 10.경 위 D건물 16동 1633호 제조장에서, C는 솔벤트 15드럼(3,000리터), 톨루엔 6드럼(1,200리터), 메탄올 9드럼(1,800리터)을 준비하여 놓고,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위 제조장 내 8,000리터 용기에 넣은 다음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6,000리터를 제조하고, 이를 불상의 구매자가 제공하는 탑차 내 20리터 용기에 나누어 담은 다음 그 탑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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