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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14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년 12월 초순경부터 2013년 1월 초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의 동생 E가 1만 리터 탱크 1개, 용제 인출용 모터, 용제 혼합용 공기압축기(콤프레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 비율로 섞어 가짜석유 약 64,000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함에 있어 위 장소로부터 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가짜석유를 싣고 가서 가짜석유 구입자들에게 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의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개사육장 옆 창고에서 위 E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 약 24,000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의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부터 2012년 11월 초순경까지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자정소 인근에서 위 E가 2만 리터탱크 3개, 이동식 미터기, 용제 인출용 모터 펌프, 용제 혼합용 공기압축기(콤프레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 비율로 섞어 가짜석유 약 6만 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함에 있어 근처에 세워둔 H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의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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