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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위험한 물건인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의 머리를 1회 또는 수 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행위는 자칫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흉기를 휴대한 상해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몰수)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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