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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19 2018노195
살인미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다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소장 천공, 장간막 손상, 혈 복강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등 적지 않은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가 병원으로 후송되고 나서도 범행 현장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셨고, 경찰이 출동하여 범인을 탐문하는 상황에서도 시치미를 떼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는 범행 후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데 이어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병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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