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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3 2013노394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IQ 70의 경계선 수준의 지적능력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기분저하증,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행동적 장애, 관음증 등의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보이며 강간하려 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주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또한 컸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들을 저지른 점(더욱이 원심 판시 제2항의 범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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