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C의 친구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E(18세)와 전화 및 카카오톡(kakao talk)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과도(전체 길이 23cm , 칼날 길이 11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부위를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불법 정도가 중하다.
⑵ 피해자는 과도에 의해 폐 부위가 관통되는 바람에 흉강에 열린 상처가 생겨 폐가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
⑶ 피고인은 뒤돌아서서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하여 과도를 휘둘렀고, 이후 피해자를 쫓아가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친구가 옆에서 피신을 돕지 않았다면 자칫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에 피로 글씨를 써놓는 등 범행 후에 보여준 태도 또한 좋지 못하다.
⑷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