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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4노18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C의 친구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E(18세)와 전화 및 카카오톡(kakao talk)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과도(전체 길이 23cm , 칼날 길이 11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부위를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불법 정도가 중하다.

⑵ 피해자는 과도에 의해 폐 부위가 관통되는 바람에 흉강에 열린 상처가 생겨 폐가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

⑶ 피고인은 뒤돌아서서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하여 과도를 휘둘렀고, 이후 피해자를 쫓아가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친구가 옆에서 피신을 돕지 않았다면 자칫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에 피로 글씨를 써놓는 등 범행 후에 보여준 태도 또한 좋지 못하다.

⑷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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