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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공범인 B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도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서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와 B의 진술 및 도주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이 싸우는 것을 보자마자 바로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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