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3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2016 고단 2850), 3회 (2015. 9. 25., 2015. 10. 27., 2015. 11. 23. )에 걸쳐 O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015 고단 8098).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4,292,571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E에 대한 필로폰 매도 부분 원심은, 휴대전화번호 ‘U’ 은 그 통화 상대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이고, V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이 피고인, V, E의 각 휴대폰 통화 내역 및 E가 사용하였던 계좌의 거래 내역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O에 대한 2015. 9. 25., 2015. 10. 27., 2015. 11. 23. 각 필로폰 교부 부분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O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O이 최초 경찰에서 이 부분 각 필로폰 수수 범행을 부인 하기는 하였으나, O은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5. 11. 23. 필로폰 수수 범행은 제 1회 경찰 조사 때부터 인정하였음), 피고인은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한 이래 검찰 및 원심 법정 (O 은 원심에서 공동 피고인으로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과 O은 2015. 9. 22. 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