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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7 2017도22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필로폰 매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O에 대한 2015. 9. 25. 및 2015. 10. 27. 각 필로폰 교부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O에게 2015. 9. 25. 경 커피숍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7g 을, 2015. 10. 27.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 을 각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피고인, O, P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O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과 O은 애초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한 것이었고, 원심에 이르러 다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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