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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8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중 [2014고단970] 사건의 제3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O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R가 교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O에 대한 필로폰 교부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당심에서 이를 번복하여 R로부터 부탁을 받아 허위로 진술하게 되었고, 사실은 R가 O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④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3. 26.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O은 피고인이 살고 있던 거주지를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그 무렵 월세가 연체되어 O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마침 O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M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6g 중 0.03g을 종이에 싸서 O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사가 한 2015. 4. 3.자 및 2015. 4. 7.자 피의자신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2015. 4. 7.자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S병원에 입원하던 중 허가를 받아 외출하여 주민센터에서 쌀을 받은 다음 O의 집으로 가니 O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다시 병원으로 가서 병원 서랍에 있는 필로폰을 가지고 와 O에게 주었다’고 하는 등 교부경위 및 구체적인 동선까지도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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