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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8고단2534호에 관련) 피고인은 O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증 제5 내지 11호, 증 제13 내지 18호에 대한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 요지는, ‘이 사건 당일 O을 만났던 사실, O으로부터 필로폰 교부를 요청받았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요청을 거부하였다. 그 당시 O은 혼자 있었고, Y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2) O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6. 24. Y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교부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9시 반까지 N호텔 뒤편으로 와라”라고 하여 Y의 차량을 타고 N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자신(O)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통화가 되었고, 통화가 되자마자 피고인을 만나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Y와 함께 투약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통화내역, 수사보고(Y 휴대폰 발신내역 중 피의자의 휴대폰에 발신한 내역 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6. 24. Y 명의 휴대전화에서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AS)로 두 차례(20:59:50 및 21:56:52) 발신하여 통화가 이루어진 내역, 같은 날 21:39:52경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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