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6. 21:48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손님인 D 등 일행 4명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주류인 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D 일행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로 온 E, F로 하여금 위 4호실로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30,000원을 받아 이를 접대부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수사보고(G 노래방 사장 전화통화)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접대부알선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나. 주류판매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