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5 2013고정2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6. 20:55경 위 B노래연습장에서 C에게 카스 캔맥주(알콜 4.5%) 2개를 판매ㆍ제공하고, C으로부터 접대부 알선 요청을 받자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