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가. 국적 및 입국 사항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B생 여성으로 2014. 2.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1차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① 원고는 2014. 3.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5. 1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② 원고는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의 근로조건 문제로 주지사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소란을 이유로 투옥되고 재차 주지사를 찾아가 회사 내부서류를 보여주었다가 회사기밀 누설을 이유로 투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2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996호),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52066호)와 상고(대법원 2017두33206호)가 기각되어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①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7. 6. 27. 피고에게 ‘영어권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 영어권 지역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박해받고 있어 영어권 지역 출신인 원고 역시 귀국할 수 없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카메룬 정부가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은 모든 영어권 지역 거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박해한다는 국가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영어권 지역의 독립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원고가 정부의 표적이 되어 박해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난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