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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5 2018구단217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가. 국적 및 입국 사항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B생 남성)으로 2016. 9. 1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C단체 수장 지위 승계 거부로 인한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C단체의 장(D)을 맡고 있었으므로 아들인 원고 역시 의무적으로 C단체에 가입하여 그 장의 자리를 승계하여야 했는데, 원고는 C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장의 자리를 승계하고 싶지 않았고, 이 때문에 C단체에 가입하여 그 장의 자리를 맡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원고의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2017. 12. 14.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할 당시에 진술한 내용(을 제3호증)을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의 구체적인 사유는, "원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E 지역의 C단체의 수장(D)이었으므로 장남인 원고가 그 자리를 승계하였어야 하는데, 서구식 교육을 원했던 원고는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인 2014. 3. 17. C단체의 회원들과 주술사(zoe)가 F에 있는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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