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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4 2018구단7256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가. 국적 및 입국 사항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B생 남성)으로 2017. 2.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종교단체로부터의 박해’를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친구의 가족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도망 왔는데, 원고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그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2018. 4. 27.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할 당시에 진술한 내용(을 제4호증)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친구의 가족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트렁크에 돈을 넣어 두었던 자동차를 친구에게 잠깐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는데,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여 그 친구를 폭행하고 칼로 20번 찔러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으며, 교도소에서 나온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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