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04.24 2018구단7256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가. 국적 및 입국 사항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B생 남성)으로 2017. 2.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종교단체로부터의 박해’를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친구의 가족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도망 왔는데, 원고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그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2018. 4. 27.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할 당시에 진술한 내용(을 제4호증)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친구의 가족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트렁크에 돈을 넣어 두었던 자동차를 친구에게 잠깐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는데,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여 그 친구를 폭행하고 칼로 20번 찔러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으며, 교도소에서 나온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