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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노14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제3쪽 제1행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죄책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돈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부상(비골 폐쇄성 골절 등)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오기가 분명한 부분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경정하기로 하여(원심이 법령의 적용에서 “징역형”을 먼저 선택하였지만, 그 이후에 벌금형에만 해당하는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에 관한 법령을 차례로 적용한 것에 비추어, “벌금형”에 대한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 파기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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