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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0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제2면 제16행의 "1. 압수된 갤럭시S8(증 제1호)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한편, 원심은 검사가 신청한 영상파일 CD를 재생조사하지 아니한 채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잘못이 있으나(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설시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을 파기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원심판결서 중 오기가 명백한 부분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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