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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98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제1면 피고인의 등록기준지 기재 중 “K”을 “L”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의 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2014. 6월 중순경부터 ~ 2015. 3. 25.까지 발생)은 피고인이 직전에 징역형 복역을 종료한 때(2012. 10. 20.)부터 3년 이내에 누범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원심판결서 중 오기가 분명한 부분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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