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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20노70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특수재물손괴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하고, 검사가 신청한 동영상 CD를 재생조사하지 아니한 채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잘못이 있으나(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피고인이 구속되기 이전부터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행사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진술조서를 비롯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을 파기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오기가 분명한 원심판결서 제4쪽 제5행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를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삭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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