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938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제5면 제7행의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들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살펴본 아래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쌍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중인자 : 공범 모집, 피해회복 노력 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필요성. 감경인자 : 피고인 A의 자백, 국내 범행전력 없음.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양형의 적절성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큰 범행수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사전에 공범과 함께 범행도구를 준비하러 다닌 다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등의 복면을 하고 범행을 실행한 점,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불리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쌍방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원심판결서 중 오기가 분명한 부분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경정하기로 하며,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