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화물차 운전자로서 2003. 7. 16. 19:54 경 호남선 89.5킬로미터 서울 방향 광주 영업소 앞에서 위 화물차에 제한 높이 4.2 미터를 초과한 4.21 미터 높이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법을 위반하였고, 피고 인은 위 화물차 소유자로서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로 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 법’ 이라고 한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 법 (2014. 5. 20. 법률 제 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