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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7 2017고단22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9. 27. 00:57 경 판교- 구리선 퇴계원방향 26.9km 지점 구리 영업소에서 E 화물 트럭에 제한 총 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44.3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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