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7 2017고단224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0. 11. 04:41 경 영동 고속도고 인천 기점 12.5km 지점 신 갈 방향 서안 산 영업소에서 제한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66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