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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4.05 2018고단3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1995. 7. 18. 16:19 경 회 덕 기점 호남선 상행 64.5킬로미터 지점 익산영업소에서 B 트럭에 42.6 톤의 원목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 총 중량 40 톤) 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참조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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