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457,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457,000원, 추징 22,204,1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노역장유치를 선고하면서 단수금액이 나왔음에도 그 처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457,000원[= 벌금 13,000원 × 189회,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13,000원(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벌금을 13,000원으로 정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이 사건 물품들의 과세가격(물품원가)은 14,121,812원이고, 위 금액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22,204,107원을 추징해야 하는 국내도매가격으로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산정한 가격이 범칙 당시의 실제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액을 정한다(대법원 20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