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5,4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379,526,234원의 추징이 함께 선고되는 점, 이 사건 관세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출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가장ㆍ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관세법위반죄: 100,000원 × 47회 = 4,700,000원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5,300,000원
다. 합계: 1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