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6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1. 23: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을 지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 C이 졸다가 두고 내린 그 소유인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7. 23: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을 지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산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캘빈 클라인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8. 00:13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OOO에 있는 피해자 메가박스씨너스 주식회사 영화관에서 영화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8,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영화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8. 00: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화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