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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6104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6. 피해자 주식회사 디에스 알과 200T PRESS HADLING SYSTEM 1 세트를 총 합계 374,000,000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73,1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미지급하게 되어 2016. 10. 27. 피해자와 채권 최고액 81,000,000원, 채무액 73,175,000원, 근저당권 설정자 주식회사 C,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디에스알로 하여 프레스 기계 3대( 프레스 HCA-110, 프레스 HCA-160, 프레스 HCA-200) 외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 15:00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C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프레스 기계 3대를 불상자에게 매각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경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4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의 프레스 기 3대 (HCA-200 2대, CA-160 1대 )를 위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재차 위 기계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653,525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7. 4. 8. 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주식회사 가 온 글로벌에 피고인 소유의 다른 기계 8대를 매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 3대도 함께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6. 경 피해자 주식회사 디에스 시 아산 공장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와 채권 최고액 10억 원, 근저당권 설정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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