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130-10 유한 회사 동두 산업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B 팀 C에게 “ 유한 회사 동두 산업의 공장에서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사용할 D 회사 소유의 1996년 식 E( 제조사 F) 프레스 1대, 2000년 식 G( 제조사 H) 프레스 1대, 2002년 식 I( 제조사 H) 프레스 1대, 1995년 식 J( 제조사 K) 범용 밀링 1대, 공구 연마기 1대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니, 그 구입대금 1억 1,900만 원에 대하여 리스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범용 밀링 외 3대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6년 식 E( 제조사 F) 프레스 1대, 2000년 식 G( 제조사 H) 프레스 1대, 2002년 식 I( 제조사 H) 프레스 1대를 이미 소유하여 공장에서 가동하고 있어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2013. 1. 17.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2000년 식 G( 제조사 H) 프레스 1대, 2002년 식 I( 제조사 H) 프레스 1대를 포함하여 공장 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으며, D 회사로부터 1995년 식 J( 제조사 K) 범용 밀링 1대, 공구 연마기 1대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과 직원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E, G, I의 프레스 기계들을 신규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리스이용 계약서에 첨부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리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거나 리스 대상물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5. D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L) 로 9,5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상환 스케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