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18]
1.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외국인 전용 클럽의 사업등록명의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클럽의 실제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23:30경 위 ‘D’에서 피해자 E이 클럽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를 이용하여 위 클럽에 있던 진열장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열장 유리창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합계 1,182,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던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F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재떨이(지름 약 12cm 가량)를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13고단906]
2. 피고인은 2013. 7. 13.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역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 상록수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피해견적 영수증
1. 각 피해 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2013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