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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노4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범행은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인이 그 실제 업주인 피해자 E이 이 사건 주점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는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밀대를 휘둘러 이 사건 주점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진열장, 양주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재떨이를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082%로서 높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상해 등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을 위해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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