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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5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1) 공갈죄에 대하여, 단순히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공갈을 한 것은 아니고, 2) 2014. 8. 23.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단지 피해자 D에게 막걸리값을 달라고 했다가 바로 나왔을 뿐, 위 피해자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 2014. 8. 21. 15: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만원을 교부받아 공갈한 사실, 2) 2014. 8. 23.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 값으로 2,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팔년, 네년이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팔년, 저년이 나가야 나도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액이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폭력)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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