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8. 17:5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가게 문을 닫지 않냐"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과 이웃 H 등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씹할 년아, 야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8. 21.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일 법원에 가야되니까 차비를 달라, 돈 줄때까지는 못나간다, 나도 손님이니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돈은 줄 수 없고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30분간 가게 안에 머물며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23.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막걸리 값이 필요하니 2,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팔년, 네년이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팔년, 저년이 나가야 나도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