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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16 2015노6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공갈죄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과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의로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한 것이 아니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6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갈죄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거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 및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제 2 항 범행 이후부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면 남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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