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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1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경 중국 연 태시의 전화금융 사기단 사무실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던 ‘C’ 의 권유로 중국으로 가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가담한 후 2012. 경 위 전화금융 사기단에서 일을 하던

D이 총책이 되어 중국 광저우에 새로운 전화금융 사기단을 조직하자 이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D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레 마케 터와 대포 통장 조직책, 인출 책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 ‘C’ 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위 아파트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에서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고 전화 상대방 목록인 ‘DB '를 구입해 오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는 사람, E는 국내에서 텔 레 마케 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아 D에게 송금하는 국내 관리자, F, G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텔 레 마케 터를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 인은 관리 자로 사무실을 관리하며 직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사람, H은 팀장 겸 텔 레 마케 터,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은 텔 레 마케 터이다.

피고인은 D, C, E, F, G, H, I, J, AC, K, AD, L, M, AE,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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