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6. 30. 순천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경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단 사무실에서 소위 ‘ 보이스 피 싱’ 텔 레 마케 터로 일할 조직원을 모집하던
C 와 보이스 피 싱 조직 전체를 관리하던
D의 권유로 중국으로 가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D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레 마케 터와 대포 통장 조직책, 인출 책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 ‘E’ 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위 아파트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에서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고 전화 상대방 목록인 ‘DB '를 구입해 오고 피고인 등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메뉴 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는 사람, C는 국내에서 텔 레 마케 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아 D에게 송금하는 국내 관리자, F, G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텔 레 마케 터를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H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