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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517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들( 일명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제의에 따라 대가를 받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고, 구입한 물건을 국제 택배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20. 위조한 신용카드 여러 장을 소지하고 입국한 후, ‘C'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마포구 BO, 1 층 BP 호와 BQ 호에 있는 ’BR‘ 점포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9,312,000원 상당의 신발 등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BS )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매장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신발 등 9,3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그 무렵 국제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47,932,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BZ의 확인서

1. 각 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6 항, 형법 제 30 조( 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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