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나584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