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나56288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8행의 “피고는 2008. 8. 1.”을 “원고는 2008. 8.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