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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4나7999
토지 경계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본소 및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으로 한정된다.

아래에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9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M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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