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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04 2018나5459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6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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