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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2 2019고단14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2017. 12.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9.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82> 피고인은 2019. 5. 16. 23:4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하자 “왜왔냐 씨발새끼야,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010>

가. 2020.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23:56경 창원시 의창구 구암동길 87에 있는 육교하부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G SM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가 절취하였다.

나. 2020.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 19:00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 옆 J 커피숍 주차장에서, K이 주차해 둔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M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들어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가 절취하였다.

다. 2020.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04:02경 부산 사하구 N빌라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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