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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3 2019고단47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2회,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서로 다른 피해자 3명의 시가 합계 1,3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04: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약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차해 놓은 E 레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대시보드 안에 있는 현금 약 52만 원을 꺼내고, 차량 컵홀더에 피해자가 놓아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5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와 현금 약 52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22:30경 강릉시 G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차해 놓은 H 스펙트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차량 오버헤드 콘솔 안에 놓아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04:10경 강릉시 J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차해 놓은 K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차량 대시보드 안에 놓아둔 자동차 열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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