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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노30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추징,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 물총 목록 기재 증 제 1, 2호에 대한 몰수 선고를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압수 물총 목록 기재 증 제 1, 2호의 압수 물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제 6 쪽 제 3 행의 “186,800,000 원” 은 “187,800,000 원” 의 오기로 보인다). 4.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동종 전과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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