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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7 2018노66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압수 물총 목록 기재 증 제 38 내지 71호의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를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압수 물총 목록 기재 증 제 38 내지 71호의 압수 물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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