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10:40 경부터 11:20 경까지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40에 있는 도봉산 역 7호 선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지하철 카드 발매기 수리 작업을 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직원인 피해자 C(39 세 )에게 “ 여기로 와서 앉아 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 저는 기계를 고치고 있어 앉을 수 없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말을 안 들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카드 발매기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50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E에게 “ 야, 개새끼야, 너는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이 입고 있는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E이 목에 걸고 있는 돋보기 안경을 잡아당겨 안경 줄이 끊어지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E의 배 부위를 2-3 회 가량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