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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4427 (1)
장물보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 A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8. 13.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F(17 세) 가 장물인 오토바이를 자신에게 맡긴 채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위 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대금만 받고 도망간 일로 위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전화 수신을 차단하는 등 연락을 피하자 위 피해자를 붙잡기로 피고인 B 및 E와 공모하였다.

E는 주변 사람들에게 위 피해자의 위치를 수소문하던 중, 2017. 7. 22. 경 위 피해자의 지인인 G으로부터 며칠 전 위 피해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G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모텔 ’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도록 한 뒤,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를 타고 위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같은 날 06:26 경 위 모텔 인근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자 도로 위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즉시 달려가 위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 오랜만 이제, 일단 가자.” 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위 승용차까지 데리고 가고, 피고인 B은 위 피해 자가 승용차에 타지 않자 위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지갑과 휴대폰을 낚아 채 빼앗으며, E는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힌 뒤 자신은 그 옆에 앉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뒤,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L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상태로 운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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