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809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2018. 3. 14.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F 모텔 G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의 선배인 피해자 H(20세)을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내지 대출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02:21경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사이트인 I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였고, D는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위 모텔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위 모텔 G호 안으로 데려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방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때리도록 강요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강요에 못 이겨 손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건드리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C, D, E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C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으라”고 하면서 휴대전화기 개통이나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자, 피고인들과 C, D, E는 그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C, D, E는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