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D, E, F은 인터넷 채팅으로 성관계할 남성을 물색한 후 그를 집으로 유인한 뒤, 그 남성이 청소년인 D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급습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D, E, F은 2015. 4. 7.경 인천 부평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이라는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들이 마치 성관계를 원하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장애인인 피해자 I(22세)와 채팅을 하고 그 다음 날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과 D, E, F은 D이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유인하여 D의 신체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들과 E, F은 그 장면을 급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계획한 뒤, 다음날인
4. 8. 13:00경 D은 부평구 J에 있는 K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들과 E, F은 위 장소 밖에서 D이 행동을 개시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이어서 D은 위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D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자,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 E, F에게 들어오라는 의미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들과 E, F은 위 장소로 들어가 피해자를 에워싼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질 것이냐, 똑바로 살아라, 합의하지 않거나 도망을 가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과 E, F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을 지켰다.
이후 같은 날 17:00경 피고인들과 E, F은 피해자가 위 장소를 뛰쳐나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집에 끌고 들어간 후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피해자가 다음 날 아침까지 위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